안심차단서비스 신청(해제)방법 | 안심차단서비스로 차단되는 금융거래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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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,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제도입니다.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(대출, 신용카드 발급 등)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로, 아래는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.
안심차단서비스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본인이 거래 중인 금융기관(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우체국 등)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뱅킹(인터넷뱅킹)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
-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법정대리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실시간 차단
-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어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.
- 해제 방법
-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차단 해제가 가능합니다.
- 대출 등의 신규 여신거래가 필요할 경우, 해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조회 방법
-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(반기 1회)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추가 정보
-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 및 보험사는 시스템 개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 유출 및 부정 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, 금융생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
안심차단서비스로 차단되는 금융거래의 종류
- 신용대출: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신용 기반 대출.
- 카드론: 신용카드 이용자가 카드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서비스.
- 신용카드 발급: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차단됩니다.
- 주식담보대출: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거래.
- 할부금융: 할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.
- 예·적금 담보대출: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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